1. 근로자 파견,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가 무엇인가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근로자 파견 허용(대상)업무 및 파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시근로자파견이 가능한 업무는 32개 직종으로써 최장 2년까지 파견할 수 있으며, 주요 업무는 컴퓨터 전문가, 자동차운전원의 업무, 비서 사무원 등입니다.
3. 파견기간 최장 2년이 된 파견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특정 사용사업장에서 근로자파견기간 2년이 만료되었을 경우, 파견기간이 만료되는 파견근로자를 파견사업주가 새로운 사용사업장에 배치하거나,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4. 최대 파견기간은 몇 년 인가요?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최장파견기간은 2년입니다.
5. 근무 시 회사의 소속은 어떻게 되나요?
근무지는 채용공고에 게재 된 곳이며 소속은 농협파트너스 소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