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비 업무는 어떤 업무인가요?
고객의 안전을 위한 원활한 출입통제 및 안내 업무입니다.
2. 금융지점 경비원은 어떤 식으로 채용이 진행되나요?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진행 이후 채용 전 경비업법에 의거 범죄기록조회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성범죄 조회, 개인 신용 조회 후 채용이 결정됩니다.
3.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외 다른 업무도 추가적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한가요?
경비업법에 의거 경비원은 경비업무 외에 업무는 수행이 불가능 합니다.
※수행가능 업무
-본연의 경비업무(순찰, 사주경계 ,출입자통제 등)
-전염병에 의해 방문고객의 QR코드 및 방문일지 기입 등 출입통제 업무
-순찰 및 점검 시 안전에 문제가 되는 위험인자 제거 업무
4. 경비원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이수교육)이 있나요?
경비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이 필요합니다.
분사기 착용을 위해 운전면허증 또는 총포도검화약류에 관한 신체검사서가 필요합니다.
5. 경비원의 결격사유는 어떤 사유인가요?
1. 만 18세 미만인 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나.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7.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만 18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미달되는 자
③경비업자는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으로 채용 또는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